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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2024.04)

2024.04.02 / 4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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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소득 유형별 과세 대상 금액>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제 금액
이자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배당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연금소득 : 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 금액
기타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제 금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종합소득을 합산한 결과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시킨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만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간단한 예시로 계산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 174만원 = 2,000만원 * 15% - 126만원
  2.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500만원인 경우
    ⇒ 744만원 = 5,500만원 * 24% - 576만원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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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yungSoftware Engineer(fro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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