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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24.03)

2024.03.18 / 14min

주택연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 1 -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여야 한다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한다.

다만, 확정기간방식으로 받으려면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사이여야 한다.

<조건 2 - 주택 유형>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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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3 - 주택 가격>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조건 4 - 거주 여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조건 5 - 주택 사용자와 배우자의 건강>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측정되나?

  1.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2.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3.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주택가격은 위의 경우를 순차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가입자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 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종신방식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4.03.01. 기준)

#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_(단위:천원)

주택가격1억원2억원3억원4억원5억원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1억원12억원
50세1062123194255326387448519571,0641,1701,276
55세1452914365827288731,0191,1641,3101,4561,6011,747
60세1983965947919891,1871,3851,5831,7811,9792,1772,375
65세2404807209601,2011,4411,6811,9212,1622,4022,6422,882
70세2955918861,1821,4781,7732,0692,3652,6602,9563,2513,278
75세3707401,1111,4811,8512,2222,5922,9623,3333,5383,5383,538
80세4749491,4241,8982,3732,8483,3223,7973,9393,9393,9393,939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8만 6천원을 수령한다.

#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_(단위:천원)

주택가격1억원2억원3억원4억원5억원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1억원12억원
50세831672513354195035866707548389221,006
55세1172353524705877058239401,0581,1751,2931,411
60세1643284926568209841,1481,3121,4761,6401,8041,968
65세2034076118151,0191,2231,4271,6311,8352,0392,2432,447
70세2575147721,0291,2871,5441,8012,0592,3162,5742,8313,088
75세3296589871,3171,6461,9752,3042,6342,9633,2923,5273,527
80세4328641,2971,7292,1622,5943,0273,4593,8923,9313,9313,931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7만 2천원을 수령한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종신지급방식, 정액형)_(단위:천원)

주택가격1억원2억원3억원4억원5억원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1억원12억원
50세77154232309387464542619697774852929
55세1092193284385476577678769861,0951,2051,315
60세1543084626177719251,0791,2341,3881,5421,6971,851
65세1933865797729661,1591,3521,5451,7391,9322,1252,318
70세2454917369821,2281,4731,7191,9642,2102,4562,7012,947
75세3176349511,2681,5851,9032,2202,5372,8543,1713,4883,524
80세4198381,2571,6762,0952,5142,9333,3523,7713,9283,9283,928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3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다.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

신청방법 및 절차

  •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함
  1. 확인서류 발급
    방향 : 고객 > 공사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 발급 신청

  2. 통장개설 신청
    고객 > 은행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3. 수령통장 등록
    은행 > 고객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 후 이용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

금액비교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
  2.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
구분저당권방식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근저당권 설정(가입자)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불가능가능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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