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중기청)
-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 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4.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 5.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 6.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 7.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 8.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중기청)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1.5%(작년대비 0.3% 상승)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조건>
- 계약에 관한 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 소득은 기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외벌이 가구, 단독세대주는 3,500만 원)
- 자산의 경우 배우자 합산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이거나 청년창업자여야 합니다.
*청년 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중기청의 1.5%의 금리이지만, 중소기업에 재직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소득이 3,500만 원이 넘는다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최대 대출한도가 1억 원밖에 안 됨.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1.8%~2.7% (연소득에 따라 상이함 / 작년대비 0.3%~0.6% 상승)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작년대비 1.5천만원 증가)
- 자산의 경우 배우자 합산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 한도 :
- 보증금 - 최대 4,500만 원 이내
- 월세금 - 2년 기준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0%(20만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시)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 소득은 미혼도 마찬가지이고, 기혼은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자) - 자산의 경우 미혼 및 기혼자+배우자 합산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00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4.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카카오뱅크
- 대출 대상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이 없어도 청년이라면 대출 가능).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 한도 : 청년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 1년 ~ 3년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3.536% ~ 4.168%(2024.03.15 기준 작년대비 감소)
- 신청하는 곳 : 카카오뱅크 앱 또는 홈페이지
<조건>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합니다.
-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합니다.
- 재직기관 무관하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다른 대출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타 금융기관에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가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5.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요약>
- 주관처 : 국민은행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 대출 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 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인하요구권 불가
- 금리 : 변동금리 6개월로 3.92%(2024.03.15 기준)
- 신청하는 곳 : 국민은행 앱 및 홈페이지
<조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6.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우리은행
- 대출 대상 :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 금리 : 6개월 변동금리 4.56% (2024.03.15 기준)
- 신청하는 곳 : 우리은행 어플 및 홈페이지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이여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수도권외 5억 이하)
-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7.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요약>
- 주관처 : 서울시(하나은행 제휴)
- 대출 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6개월~2년(39세 이하에서 최대 8년 추가연장 가능)
- 특징 : 생애 1회만 가능
- 금리 : 서울시 지원 금리 연 2%, 나머지 본인 부담(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신청하는 곳 :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조건>
1. 만 19세 ~ 만 39세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2.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이거나 취업준비생(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 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8.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케이뱅크
- 대출 대상 :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아님
- 금리 : 3.35% ~ 3.74%(2024.03.15 기준)
- 신청하는 곳 : 케이뱅크 앱 또는 홈페이지 설명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