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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8가지(2024.03)

2024.03.15 / 1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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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중기청)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1.5%(작년대비 0.3% 상승)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조건>

  1. 계약에 관한 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5. 소득은 기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외벌이 가구, 단독세대주는 3,500만 원)
  6. 자산의 경우 배우자 합산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이거나 청년창업자여야 합니다.

*청년 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중기청의 1.5%의 금리이지만, 중소기업에 재직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소득이 3,500만 원이 넘는다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최대 대출한도가 1억 원밖에 안 됨.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1.8%~2.7% (연소득에 따라 상이함 / 작년대비 0.3%~0.6% 상승)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4.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1.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2.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작년대비 1.5천만원 증가)
  5. 자산의 경우 배우자 합산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 한도 : 
    • 보증금 - 최대 4,500만 원 이내
    • 월세금 - 2년 기준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0%(20만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시)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4. 소득은 미혼도 마찬가지이고, 기혼은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자)
  5. 자산의 경우 미혼 및 기혼자+배우자 합산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보증금 6,500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4.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카카오뱅크
  • 대출 대상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이 없어도 청년이라면 대출 가능).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 한도 : 청년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 1년 ~ 3년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3.536% ~ 4.168%(2024.03.15 기준 작년대비 감소) 
  • 신청하는 곳 : 카카오뱅크 앱 또는 홈페이지

<조건>

  1.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합니다.
  2.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합니다.
  3. 재직기관 무관하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4.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6. 다른 대출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타 금융기관에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주택>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가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5.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요약>

  • 주관처 : 국민은행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 대출 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 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인하요구권 불가
  • 금리 : 변동금리 6개월로 3.92%(2024.03.15 기준)
  • 신청하는 곳 : 국민은행 앱 및 홈페이지

<조건>

  1.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1.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6.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우리은행
  • 대출 대상 :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 금리 : 6개월 변동금리 4.56% (2024.03.15 기준)
  • 신청하는 곳 : 우리은행 어플 및 홈페이지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2.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이여야 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1.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수도권외 5억 이하)
  2.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7.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요약>

  • 주관처 : 서울시(하나은행 제휴)
  • 대출 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6개월~2년(39세 이하에서 최대 8년 추가연장 가능)
  • 특징 : 생애 1회만 가능
  • 금리 : 서울시 지원 금리 연 2%, 나머지 본인 부담(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신청하는 곳 :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조건>

1. 만 19세 ~ 만 39세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2.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이거나 취업준비생(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1.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 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 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8.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케이뱅크
  • 대출 대상 :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아님
  • 금리 : 3.35% ~ 3.74%(2024.03.15 기준)
  • 신청하는 곳 : 케이뱅크 앱 또는 홈페이지 설명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 주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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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yungSoftware Engineer(fro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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